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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수질오염원 설치·관리 신고서 양식

작성자 월드패션(ip:)

작성일 2021-02-19

조회 6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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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회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.

 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 2021년 1월 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 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 1대 이상인 안경원은 

기타수질오염원 설치·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.

 

따라서 안경원은 2021년 6월 30일까지 관련 내용을 각 시··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

안경렌즈 가공용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여과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.

 

이에 회원님들께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·관리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아래 공지글 <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·관리 신고서 작성 안내샘플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








첨부파일 [별지 제37호서식]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(순환형 양식)[1].hwp , [별지 제37호서식]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(직수형 양식)[1]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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